밝고 힘찬 4-4반 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9월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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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태희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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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체험학습 안내 사항>>
1. 교외체험시 학생의 법적보호자 중 한 분이라도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동반자에 꼭 법적보호자가 1명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2.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3일전에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온 후 7일 이내에는 제출해주세요.
3.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국내 체험학습 – 연간 총 7일 이내 (국내+국외) 체험학습 – 연간 총 30일 이내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넘기는 일수는 결석처리됩니다.) : 일수 계산에서 휴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4.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과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아래 첨부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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