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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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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경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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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 대회이거나,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교외체험시 학생의 법적보호자 중 한 분이라도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동반자에 꼭 법적보호자가 1명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3.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온 후 3일 이내에는 제출해주세요.
※ 참고로 우리학교는 횟수와 상관없이 국내 체험학습 – 연간 총 7일 이내, (국내+국외) 체험학습 – 연간 총 30일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넘기는 일수는 결석처리됩니다.) : 일수 계산에서 휴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예) 국외 체험학습을 7월 20일~ 8월 22일까지로 계획한 경우 토, 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면 총 4일이므로 신청기간은 -> "2019년 7월 20일 ~ 8월 22일 (4)일간"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학생과 보호자의 이름과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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