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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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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선화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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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 대회이거나,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교외체험시 학생의 법적보호자 중 한분이라도 반드시 동행하셔야 합니다.
3.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온 후 3일 이내에는 제출해주세요.
※ 참고로 우리학교는 횟수와 상관없이 국내 체험학습 – 연간 총 7일 이내, (국내+국외) 체험학습 – 연간 총 30일 이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넘기는 일수는 결석처리됩니다.) : 일수 계산에서 휴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예) 국외 체험학습을 7월 20일~ 8월 22일까지로 계획한 경우 토, 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면 총 4일이므로 신청기간은 -> "2018년 7월 20일 ~ 8월 22일 (4)일간"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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