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큰 나무도 한 때는 작은 새싹이었겠지요.
아홉살 꿈나무들이 모여 큰 꿈을 키우며 알콩달콩 즐거운 이야기들로 가득찬 우리반을 만들어 가요.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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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삼임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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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시 안내 질병결석 처리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 무단결석 처리 안내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8조(출결상황), 교육부 훈령 제 127호, 2015.1.9),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 기간 (7일)을 초과한 결석, 상급학교(중학교)의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타결석 처리 안내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를 기재하 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 본교에서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일은 1년에 7일까지이며, 7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무단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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