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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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과 관련 안내 1. 교외체험 신청서를 안써도 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 대회이거나,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일 경우에만 해당됨. (개별적 신청하여 출전하게 된 대회인 경우에는 교외체험신청서를 꼭 써야함) 2. 교외체험시 학생의 법적보호자 중 한분이라도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 3.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가기 최소 1주일 전에는 신청해야 함. 또한, 보고서는 체험학습 다녀온 후 3일 이내에는 제출해야함. ※ 참고로 우리학교는 횟수와 상관없이 국내 체험학습 – 연간 총 7일 이내, (국내+국외) 체험학습 – 연간 총 30일 이내로 계획되어 있음.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넘기는 일수는 결석처리됨.) : 일수 계산에서 휴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은 제외함. 예) 국외 체험학습을 7월 20일~ 8월 22일까지로 계획한 경우 토, 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일수를 계산하면 총 4일이므로 신청기간은 -> "2017년 7월 20일 ~ 8월 22일 (4)일간"으로 작성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