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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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규빈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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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며 출발 날짜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를 출력하기 어려우실 때는 미리 연락 주시면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활동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진 등을 첨부해도 됩니다. (1인당 1년에 공휴일 비포함 최대 7일까지 가족동반체험학습 가능/국 외는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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