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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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미연 | 등록일 | 16.03.18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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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주말제외)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3일 내로 담임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국내의 경우 1년간 7일 까지 가능합니다.(횟수 관계 없이 1년 동안 총 7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4. 국외로 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승인시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