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21.5.1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하지 말 것.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시 범칙금 과태로 금액 상향(21.5.11.). 학교 주변 스쿨존 주정차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 승합차 9만원->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