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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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재영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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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관련근거: 중등교육과-9821(2017.1.1.6.)호에 의하면 학칙에 준해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본교 학칙에는 교내: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7일 이내 해외: 부모 동반의 경우 30일 이내입니다. 3. 방법 및 과정: *교외체험학습을 가기 최소 3일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학교장 승인이 나면 승인서를 가정에 전달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학교로 제출 시 출석 인정 (첨부파일에 관련 서류 등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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