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애완동물 출입 금지 안내(주중, 주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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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슬기 | 등록일 | 17.05.17 | 조회수 | 196 |
1. 학교는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하는 장소로 항상 쾌적해야 함 2. 학교에 애완견을 데리고와서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 3. 동물에 대한 알러지 증세가 생길 수 있으며, 분비물에 대한 병원체 감염이 우려됨 4. 운동장, 유치원놀이장, 철봉, 그네, 그네뛰기장, 학교 숲 등 곳곳에서 애완견 분변이 발견되어 애완견 출입을 금지함 5. 우리 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도 (어린이 상해사고 방지,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주중 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말 가릴 것 없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홍보 부탁합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1.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과태료 5만원) 2.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하고 3. 배설물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과태료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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