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주요 사례>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