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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결석계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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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종원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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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4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1.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붙임1) 제출 2. 증빙서류: 아래 중 한가지를 첨부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1) 보호자 확인서(붙임2) 2)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4일 이상 결석 시 반드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학생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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