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학기 학부모 상담 신청서 3월15일까지 제출
2.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신청 3월17일까지 신청(pc,모바일 또는 주민센터)
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서 3월15일까지 제출(해당자만)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식품알러지조사서, 건강기초조사서, 위센터상담동의서 10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