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안전교육: 자전거, 킥보드로 등교하는 경우 헬멧을 꼭 착용해야함.

근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