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반 친구들은
1.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합니다.
2.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3.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이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