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우리반 친구들은

1.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배려합니다.

2.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3.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친구는 더 소중한 사람
  • 선생님 : 정은선
  • 학생수 : 남 14명 / 여 14명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정은선 등록일 20.05.22 조회수 48
첨부파일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양식 참고하세요.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관련 안내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제출

-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종료시까지 신청서를 사진촬영 후 문자, 카톡 등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가능

- 신청일로부터 3일전에 신청해야하며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미허가

3. 승인 통보

-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 받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체험학습 실시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진촬영 후 문자, 카톡 등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등교시 원본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45(국내+국외)이며

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한 경우

감염병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필요(3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불가)

교외체험학습 가능 기간은 연간 45일 가능(국내 및 국외 일수 총합)

교외체험학습 1회 신청시 가능한 일수는 국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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