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2-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도 소중하지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려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 평화로운 우리 교실
  • 선생님 : 정영의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수칙'

이름 정영의 등록일 20.06.01 조회수 7

 

1.<학교 공지사항 179번 게시글>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수칙' 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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