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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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황은애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민식이법 (변경사항 안내)

이름 황은애 등록일 20.06.01 조회수 18

1. 학교 공지사항의 '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수칙' 필수 확인 (도로 교통법 및 특가법 관련 변경사항 재안내)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예정, 2020. 6.29.)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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