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보호자 확인서(양식 변경)

양식이 2020. 6. 3.로 새롭게 변경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가검진으로 인하여 등교 중지가 된 경우,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학생에 대하여 열이 없고 학교에 가도 된다는 의사소견서나 아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의 등교일에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