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되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