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택시와 충돌한 10대, 사흘 만에 사망’(중앙일보, ‘20.10.27.) 이와 관련하여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 이용하면 안 되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붙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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