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함께 있어 더 빛나는 우리별 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공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건강한 어린이♡
  • 선생님 : 원선영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안내문 서식 (등교해제시 제출)

이름 원선영 등록일 20.05.28 조회수 116
첨부파일

건강상태 자가진단 검사 결과,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후, 증상 호전 시, 등교일에 부모님께서 작성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 6월 3일 기준, 의심증상 변경 및 양식이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기존증상에서  메스꺼움, 복통, 미각.후각 마비가 없어지고,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투약 후 등교기준 강화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약을 복용한 경우, 마지막 복용한 날을 제외하고 2일이 경과한 다음날 등교 가능 

    예) 6월 22일(월) 아침 감기약 복용 시 -> 6월 25일(목) 등교 가능

       (07.21자 변경)  당일 투약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비염, 천식 등 기저질환자 중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준 정비

 

 1) 1월 20일 이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찬식, 비염 등):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시 등교 가능

   

 2)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 

    등교 직전일(1~2일 전)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의사발급, 유선확인 불가)+ 의사소견서(진단서)

    단, 의사소견서에 학생의 증상이 기저질환(진단명과 일치)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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