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어 더 빛나는 우리별 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공간입니다^^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안내문 서식 (등교해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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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원선영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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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검사 결과,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후, 증상 호전 시, 등교일에 부모님께서 작성하시어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 6월 3일 기준, 의심증상 변경 및 양식이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기존증상에서 메스꺼움, 복통, 미각.후각 마비가 없어지고,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투약 후 등교기준 강화
(07.21자 변경) 당일 투약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1월 20일 이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찬식, 비염 등):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시 등교 가능
2)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 등교 직전일(1~2일 전)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의사발급, 유선확인 불가)+ 의사소견서(진단서) 단, 의사소견서에 학생의 증상이 기저질환(진단명과 일치)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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