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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처방약 복용시] 투약 후 등교 불가 처방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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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한별 | 등록일 | 20.10.28 | 조회수 | 34 |
<등교가능여부 - 처방약 관련 안내>
1. 해열 효과가 있는 진통제, 소염제 모두 불가 대표성분-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약봉투에 해열,진통,소염제로 표기되어있으면 등교불가
2. 진해거담제 모두 불가 약봉투에 진해거담제로 표기되어있으면 등교불가 진해거담제에 대해서는 전면등교 및 환절기로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생겨 전면등교 이전보다 좀더됨.
** 단, 비염으로 인한 기침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방문확인증'과 선별진료소 방문일 2일 이내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두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진해거담제 복용중에도 등교가 가능합니다.
3. 단순 항히스타민제만 복용시는 등교 가능 4. 단순 콧물약은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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