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두가 행복한 우리반
가. 질병으로 인한 학생 결석 처리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학생 결석의 경우:
-결석계 상단의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담임선생님께 통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결석상황 알림)
-예정된 결석은 사전에 미리 제출이 가능하며, 결석 후에는 5일 이내에 제출.
2) 결석 사유를 증빙할 서류가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첨부
3)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계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
나. 경조사 관련 출석인정 일수 안내(출석으로 인정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