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출발 일주일 전, 보고서 다녀온 후 삼일 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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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진나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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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실시 (신청서 출발 일주일 전, 보고서 다녀온 후 삼일 내 제출) 가) 대상: 초등 1년 이상 나) 기간: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①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함 * 예: 금~일 실시할 때 금요일 하루만 실시한 것으로 출석부에 표기 * 예: 40일간 미국여행 시 중간에 있는 토요휴무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체험학습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국내 7일, 국외 30일을 1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내용: 농촌 일손 돕기 및 효도체험, 현장 탐구, 조사활동, 고적답사, 향토행사 등 라) 방법: 가족과 함께 마) 절차: 신청서 제출(출발 일주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 다. 기타사항 1)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학칙에 의해 허용된 체험학습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무단결석 3개월 이상이면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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