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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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수빈 | 등록일 | 17.03.19 | 조회수 | 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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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활용 방법> 1) 결석계 상단의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통화, 면담 등을 통해 결석상황을 알려주세요. ※ 예정된 결석은 사전에 미리 제출이 가능하며, 결석 후에는 5일 이내에 제출 합니다. 2) 결석 사유를 증빙할 서류가 있을 경우는 함께 보내주세요.(의사소견서, 진단 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부고장, 청첩장 등 ) ※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담임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담임교사 확인서 작성으로 대신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므로 결석계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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