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 질병결석: 2일 이내는 담임과의 전화상 확인, 결석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은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결석신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가능/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 후 5일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