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만큼
친구도 소중한
사이좋은 우리반,
혼자 빨리 가기보다
함께 멀리 가는,
즐거운 우리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대납)
*확인 사항!
❍ 1인당 지원되는 한도액(60만원)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경비로 전환됩니다.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다자녀 수에 포함이 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기간 이후 다자녀 학생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추후 신청가능 및 자격기준월부터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와 중복될 경우,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신청 서류
신청 기간
2022 3. 11.(금) ~ 3. 17.(목)
신청 서류
① 신청서(단,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②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뒷자리 마스킹처리)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서류 2가지를 담임선생님께 기한 내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