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
1. 가정통신문: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장 -선불카드는 내일 학생 편에 배부 2. 위드코로나 등교기준 안내 (원봉초등학교 전 학급 공통 적용)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인후통, 기침등 증상이 있는 경우(코로나유사증상)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 (코로나유사증상으로 출석인정 가능) ▪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등교가능함.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코로나19 검사결과도 가능) 또는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3. 교원평가_학부모, 학생 만족도조사 참여 *학급활동은 학급앨범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