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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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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경선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18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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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 내용 >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3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신청을 제외하곤 당일신청 무효) - 체험학습을 마치면 7일전까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공휴일, 토, 일 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초과시 결석 처리)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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