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화) 알림장 1.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학교 강조사항)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2.사이버 성폭력·사이버 학교폭력 주의(학교 강조사항) -모르는 사람과 랜덤채팅 등 온라인 대화 금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절대 만남 금지 -자신의 신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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