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안전 : 장난은 세 사람에게

이해 : 경청하고 수용하는

존중 : 다름을 존중하는

성실 : 맡겨진 일에 최선을

배려 : 말과 행동의 중요성

반성 :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나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사랑반
  • 선생님 : 이상하, 김영희
  • 학생수 : 남 15명 / 여 10명

원격수업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 교육

이름 이상하 등록일 20.04.16 조회수 21

사이버폭력(범죄) 발생 사례 및 대책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 내용: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 발생

. 문제점: 타인의 SNS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폭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

다. 지켜야 할 사항  

홍보 동영상 시청: 한국청소년정책연수원 학교폭예방교육 지원센터 홍보영상 자료실

(관련 사이트: http://www.stopbullying.re.kr)

- 사안 발생 즉시 담임선생님께 신고

·담임교사 인지 후 상급 교육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보고: 교육지원청에 유선보고 후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제출

·수사기관 신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 내용: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 발생

. 문제점: 인권 침해 및 사이버 폭력은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음

. 지켜야 할 사항

개인 무단 촬영 및 배포를 금지

유해 콘텐츠 차단 앱 설치하기 학생, 교사 얼굴 캡처·합성·유포 금지

원격 수업 중 서로 존중·배려하기 개인에 대한 혐오발언·욕설·왕따·차별 금지

학생, 교사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선플 달기

-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MS Teams, 구글 행아웃 meet )을 학생 간 사이버폭력 도구로 이용 금지

- 사안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즉시 연락, 관련자에 대한 즉시 조치 예정(사안보고,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3. 기타: 특정 어플 설치(: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강요

-  발생시 학교폭력 사안신고 및 필요 시 수사기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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