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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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3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 함) [변경내용] 체험학습 당일까지 신청한다. - 체험학습을 마치면 7일전까지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공휴일, 토, 일 기간 제외) - 국내 체험학습은 통합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실시한다.(초과시 결석 처리) - 특별한 경우 반일 단위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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