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최소 체험학습 1주일전까지 제출(당일 제출은 무효)

2.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발급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글, 사진 첨부

* 중요 : 국내 7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초과시 결석 처리)

* 체험학습 기간안의 토, 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의 일수에서 제외함.

(예, 금~일 여행가는 경우 금요일(1일)만 해당)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