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 한해 우리반 화이팅!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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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은영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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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의 승인 1)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2)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2)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3)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일주일 전 신청서 제출) →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는 체험학습 담당교사에게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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