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반 친구들 반가워요~
다함께 행복한 2반이 되도록 노력해요~^^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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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라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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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결석 ① 1~2일 이내 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만 제출 (첨부서류 없음) ① 3일 이상의 결석시 : 결석계 및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임. 3.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출석인정결석 ①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② 법정전염병 – 증빙서류 제출 ③ 경조사 –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④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참가 – 공문제출 5. 지각.조퇴.결과 ①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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