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내용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당일 제출은 무효)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국내 체험학습 : 횟수 상관없이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 횟수 상관없이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