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교외체험학습 가기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하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만 인정, 초과되는 경우 결석 처리)
2.신청서 제출 후 승인서를 가정에 송부하는데, 이는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가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임.(승인서는 가정에서 보관 또는 처리)
3.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바로 결과서 제출(일기형식, 체험보고서 형식 등 자유롭게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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