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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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례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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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내용 -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함) -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기간(날짜)와 일수에서 제외한다.(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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