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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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재연 | 등록일 | 17.03.07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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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승인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교외 체험학습 운영 방침> 1.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함) 2.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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