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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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손유림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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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입니다. 아래 사항을 지켜주셔야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운영 내용> 1. 최소한 체험학습 개시 1주일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당일 제출은 무효함) 2. 체험학습을 마치면 반드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국내 체험은 7일 이내로 실시하고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임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금, 토, 일요일 여행가는 학생의 경우 금요일(1일 간)만 해당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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