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시상 규정 변경 사항 안내 (개근 관련)
<원봉초등학교 시상 규정 변경 사항 안내>
4월 학운위 심의 후 확정
1) 6개년 개근상 : 6년간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어린이
2) 6개년 정근상 : 6개년간 결석이 총 3회 미만인 어린이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한다.
3) 1개년 개근상 : 위의 1)과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6학년 1개년 간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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