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상 관련 규정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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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연주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536 |
<원봉초등학교 시상 규정 변경 사항 안내> 4월 학운위 심의 후 확정 1) 6개년 개근상 : 6년간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어린이 2) 6개년 정근상 : 6개년간 결석이 총 3회 미만인 어린이 *지각,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인정한다. 3) 1개년 개근상 : 위의 1)과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6학년 1개년 간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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