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삶과 배움을 나누는
5학년 2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김남춘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5 |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이전글 | 등교수업시 학교급식 관련 안내 |
---|---|
다음글 | 2020년 5월 1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