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학년 1반 학급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명의 친구들 모두가
꿈을 키우고 배움의 기쁨,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랄게요~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한 것과 안 한것의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목적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이름 | 정은미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38 |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학교규칙에 인정된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함
5.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6.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이전글 | 등교 전 준비물 및 안내사항{필독} |
---|---|
다음글 | 최윤지의 재활용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