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관련 유증상(호흡기 질환)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2. 중학교 원서 제출용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1부 제출
3. 토요방과후 실시 -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기(현관에서 체온 체크 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