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의심증상, 감기 증상 또는 약 복용시 등교 중지
2. 등교중지 후 등교시 제출 서류: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첨부된 파일),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또는 검사 결과 통지 사본 등
3. 증상은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자(비염 등 기저질환자): 1) 코로나 검사 결과(음성), 2) 증상에 대한 소견서(진단서-질환명 반드시 포함) 있을시 등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