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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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우식 | 등록일 | 17.03.22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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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현장체험학습 안내입니다.> *명칭변경 가족동반현장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련지침 개선 권고 의거) * 국내-횟수 제한 없이 7일 이내 * 국외-1개월 이내 실시 * 출결처리 -허용기간 초과시 무단결석처리(단, 천재지변의 경우 학교장결재를 통해 '기타결석'처리) * 현장학습 신청서/허가서/보고서 양식 변경 * 허가서 -반드시 가정으로 통보하여 주세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 허가된것이 아니며 담임교사가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를 보내야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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