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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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병호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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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련지침 개선 권고 의거) * 국내-횟수 제한 없이 7일 이내 * 국외-1개월 이내 실시 * 출결처리 -허용기간 초과시 무단결석처리 (단, 천재지변의 경우 학교장결재를 통해 '기타결석'처리) * 현장학습 신청서/허가서/보고서 양식 변경 - 첨부파일 확인. 1. 신청서 - 체험학습 희망일 1주일 전에 학교제출 2. 허가서 - 신청서 검토 후 학교에서 가정으로 배부 3. 보고서 - 체험학습 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유효여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 허가된것이 아니며 담임교사가 허가서를 가정으로 보내야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