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발견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행복한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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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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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병호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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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가족동반현장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련지침 개선 권고 의거) * 국내-횟수 제한 없이 7일 이내 * 국외-1개월 이내 실시 * 출결처리 -허용기간 초과시 무단결석처리(단, 천재지변의 경우 학교장결재를 통해 '기타결석'처리) * 현장학습 신청서/허가서/보고서 양식 변경 - 첨부파일 확인. * 허가서 - 가정으로 * 유효여부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 허가된것이 아니며 담임교사가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를 가정으로 보내야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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